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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여행바람(이하 "회사")의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여행상품의 특성(항공권·현지 수배 조건 등)에 따라 별도의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 개시 전 취소 시 배상 기준

여행자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아래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준)

취소 시점 (여행 개시일 기준)여행자 취소 시 배상액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30일 전) 통보 시계약금 환급 (배상 없음)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29~20일 전) 통보 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19~10일 전) 통보 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9~8일 전) 통보 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7~1일 전) 통보 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여행요금의 50% 배상

※ 위 기준은 국내·국외 일반 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표준 기준이며, 항공권·크루즈·현지 숙소 등 개별 수배 상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급사(항공사·호텔 등)의 취소 규정에 따른 실비(취소수수료·발권수수료 등)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 별도 안내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1. 회사가 여행자의 귀책 없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배상 기준을 회사가 여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상합니다.
  2. 여행 참가자 수가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여행 개시일 기준 국내여행 7일 전, 국외여행 10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며,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3.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정부의 여행 금지·제한 조치, 항공 결항 등 회사와 여행자 양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와 여행자는 상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확정된 비용(항공·호텔 취소수수료 등)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환급합니다.

4. 환불 절차 및 방법

  1. 환불은 취소 접수 및 배상액 확정 후, 위약금·실비를 공제한 잔액을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용·체크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부분 환불(위약금 공제 후 환불)의 경우, 승인 취소가 아닌 계좌 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계좌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4. 환불 처리는 취소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착수합니다.

5. 취소 신청 방법

예약 취소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취소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여행바람 · 대표: 허현미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1, 6층 602-16호(구갈동, 라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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